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64만원,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위기를 극복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0만원), 재산은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타 제도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위기 발생 1개월 이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며, 신청 당일 즉시 심사가 시작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며, 점심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전 상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성을 즉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후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과정이 빨라집니다.

    긴급 전화 신청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익일 주민센터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전화 상담 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긴급 시 129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4만 8,000원까지 지원되며, 서울 등 대도시는 상한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실제 월세 또는 대출이자가 지원 상한액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액만 지원되므로, 임대차계약서나 대출확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지원 후 재산과 소득 조사를 통과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계속 지원 여부가 재평가됩니다.

    요약: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4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를 미리 챙기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며,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후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주택 대출 증명서류(은행 발급)
    • 위기 상황 증명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내역 또는 대출이자 납부 확인서
    요약: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기 증명서류 3가지는 필수입니다.

    가구원별 주거지원 상한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르며, 실제 납부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기준
    1인 가구 월 31만 6,000원 월 21만 3,000원
    2인 가구 월 35만 7,000원 월 24만 1,000원
    3인 가구 월 42만 4,000원 월 28만 6,000원
    4인 가구 월 64만 8,000원 월 43만 7,000원
    요약: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4만 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되나요? 관련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