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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290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마이홈 포털 회원가입
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3분 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공고 확인
청약신청 메뉴에서 '청년전세임대' 검색 후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공고는 통상 2월과 8월 연 2회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약 2주간 운영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학증명서(해당자) 등을 PDF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1개월 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최대 1억 지원받는 혜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대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LH가 대신 지원해주며, 임차인은 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 전세 주택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7,600만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연 1~2% 수준으로 월 약 13만원 정도이며, 시중 월세 대비 70% 이상 저렴합니다.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시 우선권이 주어져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파악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누락과 소득 기준 착오로 인한 탈락 사례가 가장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자격 미달 처리되므로, 신청 전 최소 1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 후 3개월 내 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되므로, 신청 전 미리 희망 지역의 전세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LH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LH 청년전세 가능 여부를 집주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 한눈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며 보증금 상한액과 월 임대료가 달라지니 거주 희망 지역을 확인하세요.
| 지역 | 지원 한도 | 월 임대료(연 2%) |
|---|---|---|
| 서울 | 최대 1억원 | 약 16.7만원 |
| 경기·인천 | 최대 8천만원 | 약 13.3만원 |
| 광역시 | 최대 7천만원 | 약 11.7만원 |
| 기타 지역 | 최대 6천만원 | 약 10만원 |
